대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A(41) 씨는 얼마 전 회사에서 "격주 재택근무 계획을 짜 두라"는 지시를 받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회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대비해 내린 조치다.
A씨는 "재택근무가 실시되면 급여도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회사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며 "지난 3, 4월에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컸을 때 처음 재택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만큼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했다.
기업체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아 '셧다운'을 피하고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 조치는 재택근무다. 정부도 재택근무를 권장하는데,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본사와 수도권 6개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근무 수칙도 한층 강화했다. B(38) 씨는 "직원들이 돌아가며 재택근무를 할 뿐만 아니라 오후 9시 이후 외부활동 금지, 여행·지역이탈·연말모임 금지 등의 조치도 내려왔다"며 "코로나19 이후 일하기가 더 빡빡해졌다"고 했다.
중소 제조업체는 전면적인 재택근무도 어렵다. 성서공단 한 부품소재기업에서 일하는 C(37) 씨는 "성탄절에도 근무한다. 규모가 작다보니 재택근무를 하면 최소 인원 유지도 힘들다. 마스크 착용, 사무실 방역 등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사무직인 D(40) 씨는 지난 21일 회사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직원에 대해 0.5일 병가를 허용한다'는 지침을 받았다. 대신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문자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D씨는 "감염을 걱정하는 직원들 중에는 '시간을 못 내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회사 조치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피해를 입힐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회사도 있다. 컴퓨터 관련 기업에서 일하는 E(27) 씨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불필요하게 외출해 감염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회사 지침에 이번 달 주말 내내 집에서만 지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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