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1천300건을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연재한 배준환(37)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씨에게 24일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고, 일부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 4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총 1천293개를 제작하고 이 중 88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청소년 피해자 중 2명에 대해 성 매수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성인 여성 8명과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907개 모두를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하기도 했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1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배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배씨는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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