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4일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권오을 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권 전 위원장은 올해 9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권 전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경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연설원으로 활동한 2명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했고,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사회에 기여한 점은 많다. 다만 공정성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선거 질서의 근간을 흔들어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우리 법원은 피고인이 명예롭게 정계에서 은퇴하고 싶다는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했지만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김승원, 아내 의혹 해명 과정서 눈물 "주진우 말 큰 상처"
김승원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 취소 폐지는 신중해야"
[경자실향] '경자유전' 내세운 농지 전수조사에 '경자실향' 늘어난다?
"철거냐, 존치냐"…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운명 보름 뒤 결정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