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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를 요구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4일 법원이 인용, 정직 8일만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곧장 입장을 밝혔다.
그는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짧게 밝혔다.
윤석열 총장은 바로 다음 날인 25일 오후 대검찰청에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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