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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판사 말 안들으면 사법개혁?…겁박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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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25일 SNS 통해 여권 '사법개혁' 주장 반박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여권에서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현직 부장판사가 "겁박으로 읽힌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8기)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가 말 안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 안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은 겁박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법원이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자 여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법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한다", "편견이 작용한 나쁜 판례" 등의 법원 판단을 공격하는 발언에서부터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사법개혁을 못했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김 부장 판사가 여권에서 말하는 개혁이 결국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나 재판에 대한 겁박이 아니냐고 말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인 24일에도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말 없이 막연히 판사가 편파적이라며 그 신변에 대한 위협을 가한다면 그건 '그냥 내가 원하는 판결을 하라'는 강요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럴 요량이라면, 그냥 법원에 정치지도원을 파견해서 결론을 미리 정해주고 따르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하면 된다"며 "탄핵도 151석만 넘으면 돼 어렵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라를 야만으로 돌리는 비용만 치르면 된다"며 "이분들, 적폐 사태와 사법 파동으로 그 많은 이들이 구속되고 엄벌될 때에도 법원이 편파적이라 느끼셨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시작된 정 교수 1심 재판부 탄핵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시작 하루만에 20만명이 넘는 동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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