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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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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자유 우파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우파가 200석을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또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재판 도중 석방됐지만 위법한 집회에 참가하면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기고 코로나19 위험 속에 집회를 강행해 재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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