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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3세 황하나 마약에 절도까지? 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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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 입건
강남경찰서에서는 또 다른 범죄 수사 중

황하나. 자료사진 연합뉴스
황하나. 자료사진 연합뉴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2·여) 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범죄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머니S' 보도에 따르면 황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안으로 서울 용산경찰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황 씨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지난 21일 황하나의 절도를 주장한 A씨의 진술을 들은 뒤, 관련 증거물을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에 대해 (절도)수사를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며 "마약 건을 들여다보는 용산경찰서와 이후 병합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선 경찰 측이 황하나에게 단순 절도죄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 씨의 절도 상황이 A씨의 요청으로 A씨의 집에 들어가 옷을 가져다주려다 벌어진 것으로 보여 특수 절도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 절도를 위해 집에 들어갔느냐, 아니냐로 단순·특수 절도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머니S'는 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주거지에 황하나 혼자가 아닌 동행인이 있었고 해당 동행인이 황하나의 절도 행각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특수절도에 해당한다"고 밝히면서도 최근 경찰 측에서 혐의를 무리하게 두지 않아 단순 절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황 씨는 지난 2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입건된 상태다. 황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마흡연,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수차례 구속된 바 있다.

그는 2009년 12월 중순 황하나는 지인들과 압구정 근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그는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6년에는 필로폰 매수·매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지난해에는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황 씨는 당시 재판이 끝난 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언급했다.

황하나 인스타 캡쳐. 매일신문 DB
황하나 인스타 캡쳐.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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