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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불복했던 추미애, 항고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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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징계처분도 집행정지된 상황서 '직무배제' 관련 법적 다툼 실익 없다고 본듯

윤석열, 추미애. 연합뉴스
윤석열, 추미애. 연합뉴스

이달 1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이를 취하했다.

추 장관 측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에 항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로 예정돼 있던 이 사건 첫 심문기일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삼아 직무집행정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윤 총장은 이튿날 곧바로 법원에 "추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하루 뒤엔 직무배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가 지난 1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윤 총장은 즉시 총장직에 복귀했다. 이에 법무부는 사흘 후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이번에 이를 취하한 것이다.

이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가 그 집행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상, 사전 조치에 해당하는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계속하는 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전날 이번 사태와 관련, "검찰총장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 국론 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소송에서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워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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