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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의혹…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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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이 3명씩 쪼개 앉기…모임 당시 대전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권고 사항
현역 의원의 방역 위반에 비난 쏟아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 룸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을 포함해 지역 경제계 인사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대전 중구는 황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 중 한 명이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방역당국이 당시 자리에 함께 있던 5명을 밀접 접촉자로 보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가운데 염 전 시장은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황 의원은 음성 판정을 받고 보건 당국의 지침에 따라 오는 9일까지 자가격리할 예정이다.

문제는 당시 저녁 식사 자리에 확진자와 황 의원, 염 전 시장을 포함해 총 6명이 있었다는 점이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테이블이 2개인 룸에서 3명씩 따로 나눠앉아 모임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3일까지 수도권의 경우 5인이상 사적모임을 행정명령을 통해 금지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권고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아 자가격리까지 하게된 상황에 대해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정부는 4일부터 2주간 5일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네티즌들은 "국회의원도 이렇게 모이는데 확진자가 줄겠냐", "엄벌에 처해야한다", "과태료 부과 소급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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