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8년 동안 문중 산소가 있는 2만㎡ 규모의 땅을 재산 신고과정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자는 4일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7세이던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476㎡의 지분 절반을 취득하고도 국회의원 당선된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영동군 해당 임야 지분은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으나,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며 "그러나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에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공시지가 기준 총 2천91만원으로 고의적으로 그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해당 임야는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박씨 문중 산소가 여럿 있으며, 7세 때부터 1/2 지분이 취득되어 있는 상태라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던 탓에 빚어진 일이지만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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