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경비원에 '갑질 금지' 아파트 규약에 명시

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 관계자들이 지난해 5월 13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앞에서 가해 의혹이 제기된 주민 A씨를 상해와 협박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원에 대한 갑질, 괴롭힌 금지가 아파트관리규약에 명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공포·시행한다. 각 시·도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힌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으면 2년간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주민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벌금액 기준이 없어져 결격사유가 강화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방법도 간편해진다. 회장·감사 등 임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입주자 3분의 2 동의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축 아파트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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