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마지막 단추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가 본격화함에 따라 여야는 벽두부터 인사청문 정국으로 또 한 번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4일 김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하는 공수처설립준비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청문회 날짜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간 여야가 공수처 출범, 검찰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한 만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의 법적 정당성을 비롯해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도덕성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제기한 공수처장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이 7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게 변수로 작용할 공산도 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후보를 추천한 행위의 효력이 중지돼 김 후보자 청문 절차도 멈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자로 지명된 박범계 후보자도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내며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야당에서도 박 후보자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부동산을 공직자 재산 등록 때 고의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등 공세를 시작했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국회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지,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야당은 또 박 후보자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는 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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