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수의 피해를 낸 산재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숨진 사건의 여파로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현행 산안법은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고 있다.
반면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법안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즉,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위험방지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수억원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의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현재는 재해 발생 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또는 산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데, 사업주 등을 직접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면서 중대 재해를 막을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과 경제계는 산안법 개정안 시행이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헌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위배하는 과잉 처벌"이라며 처벌수준이 광범위하고 중대재해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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