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中企·소상공인 "산재 책임 사업주에만 부과 가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 호소
"과도한 처벌 땐 기업 경영 불가, 대구경북 中企 비중 커 큰 타격"

정의당 김종철 대표(왼쪽두번째)와 부대표단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동조단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김종철 대표(왼쪽두번째)와 부대표단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동조단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이 법 제정 중단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단체는 4일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법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5개 중소기업단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명백한 과잉입법으로 중소기업이 지키기에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개인 부주의 등 다양한 산재 원인에도 사업주에만 책임을 부과하고, 4중 처벌(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간접적인 관리책임을 가진 사업주에 2년 이상의 징역 등 과도한 수준의 처벌을 가하면, 중소기업의 특성상 해당 기업은 경영이 불가능해 도산할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 비중이 99%에 달하는 대구경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소상공인에 대한 일괄적 법 적용'에 반대하고 나섰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4일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법이 대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그럼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처벌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5개 중소기업단체 대표는 이날 여야 원대 대표에게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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