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예고한 '포항 영일만항~울릉 사동항 대형 카페리선 사업자 모집' 공모(매일신문 2020년 12월 24일자 10면 등)가 4일 시작됐다.
포항해수청이 발표한 공모 기준은 국내 기준 ▷8천t급 이상 ▷전장 190m 미만 ▷사업자 선정 시점부터 1년 이내 선박 항로 투입 ▷해운법 제8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등 조건이 달렸다. 앞서 포항해수청이 지난달 중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던 공모 임시안보다는 조금 완화된 조건이다.
공모 마감은 25일까지다. 포항해수청은 22일간의 공모 기간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선박 전문가가 포함된 사업자 선정위원회(7인 이상)를 구성해 이르면 다음 달 초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기상악화에 구애받지 않는 전천후 카페리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되면 여객 이동 편의는 물론 울릉도 특산물 등 택배화물도 적기에 운송이 가능해져 울릉 주민의 오랜 바람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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