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들의 과도한 폭행장면을 보도한 SBS TV '펜트하우스'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펜트하우스'의 시청등급도 조정하도록 요구했다.
'펜트하우스'는 중학생들이 중학생 신분을 속인 극중 과외교사 '민설아'를 수영장에 빠뜨리고 뺨을 때리거나, '민설아'를 구둣발로 밟고 "근본도 없는 고아"라고 말하는 등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다.
방심위는 "청소년들의 집단 괴롭힘을 자극적·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한 것은 물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는 등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버렸다"고 했다.
한편 '펜트하우스'는 100층 펜트하우스의 범접불가 '퀸' VS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욕망의 '프리마돈나'와 상류사회 입성을 향해 질주하는 '여자'. 채워질 수 없는 일그러진 욕망으로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 벌이는 부동산과 교육 전쟁을 다룬 월화 드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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