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헬스장의 상담영업을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유권해석 요청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원 상담까지 막는 것은 너무 무리하다고 본다"며 "헬스장 업주들의 항의와 원성에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어 보여 중앙정부에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받아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헬스장의 영업재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집합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헬스장의 청소 및 시설관리를 위해 문을 여는 것은 제한 받지 않지만 회원이 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적발 시 이용자는 10만 원, 운영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헬스업계 관계자는 "상담영업 가능하게 해달란 말은 환불 조치 전화 받으란 말 아닌가"라며 "우는 아이 뺨 때리는 탁상행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에서는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 관장 A씨가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오후 6시 48분쯤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한 헬스장에서 A씨가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오후 6시 51분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이미 숨진 상태의 A씨를 확인했고,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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