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카드를 꺼내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년 전 노무현 정부 당시 17대 국회에서 발의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05년 6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경우 대법원장의 의견을 구하도록 했다. 또 법무부장관이 특별사면을 상신할 때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대통령이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정판결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않은 범죄자는 사면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의 취지대로라면 현재 구속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불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됐고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일 신년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반발이 일자 민주당은 이 대표 주재로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 '사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며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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