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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카드' 꺼내든 이낙연, 과거엔 '사면권 제한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미래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온라인 참여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미래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온라인 참여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카드를 꺼내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년 전 노무현 정부 당시 17대 국회에서 발의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05년 6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경우 대법원장의 의견을 구하도록 했다. 또 법무부장관이 특별사면을 상신할 때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대통령이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정판결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않은 범죄자는 사면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의 취지대로라면 현재 구속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불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됐고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일 신년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반발이 일자 민주당은 이 대표 주재로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 '사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며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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