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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도 변호사시험 친다"…헌재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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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와 감염위험이 높은 수험생도 5일부터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시험 공고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 중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분과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 부분 등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과 전날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판정을 받은 수험생 역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확진자와 고위험자의 응시 제한과 자가 격리자의 사전 신청 기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앞서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지난달 29일 변호사 시험이 응시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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