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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새해부터 바뀌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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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사
경북도청사

▶경북, 새해달라지는 것들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은 1월부터 고교 급식을 무상으로 시행. 애초 지난해 3학년, 올해 2∼3학년, 내년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학부모 부담 경감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조기에 실시키로. 경북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체 969개교 학생 26만800여명이 혜택

-청년 구직활동 장려 '경북 청년애(愛)꿈 수당'을 지급. 올해 4천명 정도를 목표로 예산 10억원을 편성. 면접 수당(건당 5만원·1인당 최대 6회)과 근속장려수당(월 10만원·최대 12개월) 제공.

-사업비 27억1천만원을 들여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금융업무 지원 일자리를 제공.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등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예방 홍보하고 금융 민원을 지원하는 업무. 월 최대 60시간을 근무하고 기본급 최대 59만4천원에 수당과 부대 경비 등을 합쳐 월 최대 70만원 이상 보수.

-안동의료원에는 난임센터가 설치. 북부권에 체외수정 시술 기관이 없어 난임부부가 원거리 시술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동의료원에 난임센터를 설치, 운영. 3월까지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인력을 채용한 뒤 5월 문을 열 방침.

-영양군 인재육성장학회는 대학 신입생에게 등록금을 최대 50%까지 감액.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양에서 초·중·고교를 나온 대학 신입생.

-포항 형산강 일대 낚시·야영을 단속. 경주 경계부터 바다와 닿는 곳까지 형산강 9.5㎞ 모든 구간을 낚시 금지지역으로 정함. 단속에 적발되면 하천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안동시 행복택시 요금 1천원에서 100원으로 내림. 오·벽지 주민이 행복택시를 타고 읍·면 소재지로 나와 버스로 안동시내에 갈 때 요금을 추가로 내는 이중 부담이 있어 관련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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