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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신상공개"…개정 양육비 이행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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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해결총연회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양육비해결총연회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비공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앞으로 신상이 공개되고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의 개정 공포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정부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후 인터넷에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를 공개한다.

여가부 장관이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일정 기간 가둬두겠다는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개정 공포안은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6월 양육비 이행법을 한 차례 개정해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도록 하거나,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정부가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한 후 지난해까지 총 6천673건, 833억원 규모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시행해 지난해 모두 2억6천900만원, 24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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