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 집행정지가 불허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법무부 측의 비공식 요청에 따라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5일 "우리는 신청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법무부 측의 물밑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이 전 대통령 수용에 부담을 느낀 법무부 측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요청해 따랐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는 주장이다.
동부구치소는 올해로 81세의 고령인 데다 기관지 확장증 등으로 기저질환이 있는 이 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위중한 상태에 빠질까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이날까지 머무르고 있다.
구치소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검이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불허한 뒤에도 재수감에 난색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임시라도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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