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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형집행정지 신청, 법무부 측에서 먼저 물밑 요청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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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검찰이 불허해 당황…임시라도 석방해야"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후 동부구치소로 재수감 된다. 연합뉴스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후 동부구치소로 재수감 된다. 연합뉴스

최근 형 집행정지가 불허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법무부 측의 비공식 요청에 따라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5일 "우리는 신청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법무부 측의 물밑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이 전 대통령 수용에 부담을 느낀 법무부 측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요청해 따랐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는 주장이다.

동부구치소는 올해로 81세의 고령인 데다 기관지 확장증 등으로 기저질환이 있는 이 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위중한 상태에 빠질까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이날까지 머무르고 있다.

구치소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검이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불허한 뒤에도 재수감에 난색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임시라도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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