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국 딸, 내일 의사국시 볼 수 있다…法 "'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법원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가처분 신청 당사자 아냐"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연합뉴스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회가 조 씨의 국시 응시와 관련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국시 응시는 조 씨와 국시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로 인해 의사회의 권리나 법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사회가 '국민의 건강권'이나 '환자들의 신뢰'를 피보전권리로 주장한 것도 같은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의사 국시와 같은 행정행위 금지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며 이 사건의 관할권이 동부지법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 교수의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 씨의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재판은 형사재판으로서 가처분 사건의 본안 사건(민사재판절차)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 씨는 지난해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오는 7∼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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