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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미애, 서울동부구치소 방치…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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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역시 윤석열 총장 징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국민의힘 유상범(오른쪽부터), 전주혜, 조수진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발에 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상범(오른쪽부터), 전주혜, 조수진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발에 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혐의로 추 장관 및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수감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치했다"라며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이 지나서야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았다"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이번 추미애 장관의 검찰고발을 통하여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 예방과 대응이 어떠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면서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 놓인 국민이라도 생명과 안전, 인권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민의힘은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직권남용 건에 대해서도 함께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하여 윤 총장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고, 자의적 법 집행이 아닌 실질적 법치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검찰에서는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사태 때 해경의 경우 직접 배를 운항, 관리하지 않았지만 구호조치 의무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았다"며 "충분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추 장관이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주장의 요점"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고발과 관련해서는 "징계 사유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도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을 강행했다"며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는 것이고 그게 책임정치다. 그런데 대통령이 윤 총장 찍어낸 문제와 서울동부구치소 문제에 대해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이 책임정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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