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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징역 4년 판결문, 조국 조카 조범동 재판 증거로 제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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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연합뉴스
조범동.연합뉴스

최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부 판결문이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다.

앞서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23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때 유죄로 판단된 내용이 담긴 판결문이 6일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범동 씨 속행 공판에 제출된 것.

이는 검찰이 조범동 씨의 혐의 가운데 일부에 대해 정경심 교수를 공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 사건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는 고위공직자인 조국 전 장관의 아내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에 성실히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이 제공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은 대외적으로 다른 공직자의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면서도 배우자의 차명 투자 및 거액의 불로소득 향유를 용인하고 도왔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조범동 씨)과 정경심 교수의 범행은 정치권력과의 검은 유착이자 신종 정경유착"이라고 요약해 말하기도 했다.

조범동 씨는 조국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조범동 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모두 2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범동 씨에 대해 핵심 혐의인 정경심 교수 관련 코링크PE 자금 횡령 혐의 및 약정금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정경심 교수와 공모가 인정된 부분은 증거 인멸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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