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오는 3월 25일부터 축산농장에 대해 부숙도 검사없이 가축분을 방류할수 없도록 했다.
영주시에 따르면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제도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계도기간이 오는 3월 24일 종료된다"며 "3월 25일부터는 기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축산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 농가는 6개월에 1회 가축분 부숙도 검사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가축분 퇴비는 농경지에 살포 할 경우 축사면적 1천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된 퇴비를, 축사면적 1천500㎡ 미만의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 또는 미보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에 검사 의뢰한 퇴비 중 부숙도 기준을 충족한 퇴비만 배출해야 한다"며 "축분처리가 어려운 농가는 퇴비처리공장을 통해 처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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