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오는 3월 25일부터 축산농장에 대해 부숙도 검사없이 가축분을 방류할수 없도록 했다.
영주시에 따르면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제도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계도기간이 오는 3월 24일 종료된다"며 "3월 25일부터는 기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축산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 농가는 6개월에 1회 가축분 부숙도 검사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가축분 퇴비는 농경지에 살포 할 경우 축사면적 1천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된 퇴비를, 축사면적 1천500㎡ 미만의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 또는 미보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에 검사 의뢰한 퇴비 중 부숙도 기준을 충족한 퇴비만 배출해야 한다"며 "축분처리가 어려운 농가는 퇴비처리공장을 통해 처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