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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 또 긴급사태…'록다운' 없고 '자숙'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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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국한…1차 때와 비교해 '저강도 대책' 시행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5천명대를 기록한 6일 밤 마스크를 착용한 도쿄 시민들이 긴자 쇼핑가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5천명대를 기록한 6일 밤 마스크를 착용한 도쿄 시민들이 긴자 쇼핑가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일본에서 긴급사태가 또 선포된다. 일본 정부는 작년 4월 7일 도쿄, 오사카 등 7개 광역지역에 먼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사태를 발령하고 9일 후인 4월 16일 전국으로 확대했다가 5월 14일과 5월 25일 2차례로 나누어 지역별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해제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두 번째로 선포되는 이번 긴급사태는 전국 신규 확진자의 절반가량이 나오는 도쿄 등 수도권 4개 광역지역이 대상이다. 그러나 긴급사태 발령지역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으로 확대되고, 발령 기간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긴급사태는 일부 다른 나라에서 유동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강제조치인 '록다운'(봉쇄령) 개념을 포함하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 대책에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자숙'(自肅)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사람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 관할지역 주민의 외출 자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극장, 체육관, 단란주점, 파친코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영업 시설의 사용 제한(영업시간 단축 등)이나 정지를 요청 또는 지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현행법상 처벌 규정은 없고, 불응하는 업체의 명단을 공표하는 정도가 행정기관이 동원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선포 지역 업소의 휴업 문제와 관련해 요청이나 지시보다 법적 구속력이 강한 '명령'으로 바꾸고, 불응할 경우 5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차 때는 음식점, 영화관, 백화점 등이 사실상 전면 휴업하고 행사의 대부분이 취소 또는 연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감염 확산의 진원지로 꼽히는 음식점 외에 영화관, 유원지 등에 대해 오후 8시까지로 영업시간을 단축도록 하는 등 1차 때와 비교해선 저강도 대책이 시행된다.

반면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협조하는 음식점의 경우 '협력금' 명목으로 하루 최대 6만 엔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등 보상책은 강화됐다. 이는 1차 때와 비교해 2만 엔이나 올린 것이다. 1차 때에 적용됐던 초중고의 일제 휴교 조치도 시행되지 않는다.

한편 일본의 수도 도쿄도(東京都)에서 7일 2천명을 넘는 확진자가 새로 확인됐다고 NHK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도쿄도에서 하루에 2천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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