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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하라법 입법예고'…불효자·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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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순직 소방관 고(故) 강한얼씨 언니 화현 씨(왼쪽 두 번째), 고(故) 구하라의 오빠 호인씨(오른쪽 두 번째)가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순직 소방관 고(故) 강한얼씨 언니 화현 씨(왼쪽 두 번째), 고(故) 구하라의 오빠 호인씨(오른쪽 두 번째)가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일명 '구하라법'이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7일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상속권 상실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즉 불표자에 대해서는 다른 자녀들이 소송을 낼 수 있고,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경우처럼 다른 유족들이 생전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서도 법원에 상속권 상실 여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용서 제도도 도입해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더라도 사망 전 유언으로 용서 의사를 밝히면 상속권이 인정된다.

법무부는 "가정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밝혔다.

상속권을 잃으면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 제도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 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제도다.

이 외에도 △사정판결제도 도입 △상속권 상실선고 확정 전 거래안전을 위한 제3자 보호 규정 신설 △상속권 상실선고 확정 전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앞서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는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 청원을 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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