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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자연치유?' 동부구치소 확진자 청송 와서 음성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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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2교로 이감된 코로나 확진 수용자 중 절반이 음성받아
법무부 전 교정시설 전수 검사에서 확진 수용자 339명 중 155명 음성
음성 수용자 한차례 더 음성받으면 일반 수용시설로 이감될 예정
대규모 양성→음성 결과로 초기 검사 오류 주장도 제기

지난 28일 경기도 여주시 여주교도소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 PCR 검사소에서 관계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8일 경기도 여주시 여주교도소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 PCR 검사소에서 관계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북부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로 이감된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 수용자 341명 중 절반에 가까이가 최근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8일 2차 코로나 검사에서도 음성을 받는다면 일반 수용시설로 이감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전국 33개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한 코로나 전수 검사의 결과 발표에서 "경북북부제2교 확진 수용자 중 155명이 음성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음성을 받은 155명의 수용자는 7일 2차 코로나 검사를 진행했고 8일 또다시 음성 결과를 받는다면 최종 음성 판정으로 일반 수용시설로 이감되게 된다.

이번 코로나 전수 검사에서 음성을 받을 수용자를 제외하고 128명의 수용자는 판정 보류를 받아 다음 주 중 재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56명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동부구치소에서 이감된 345명 중 8일 현재는 339명이 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6명은 보석 또는 형집행정지 명령을 받아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열흘만에 양성 수용자가 음성으로 바뀐 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이 교도소 의료진 역시 최소 2주에서 한달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매일신문 7일 자 9면). 초기 코로나 검사의 오류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신속항원검사가 아닌 정확도 높은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진행했다"며 "초기 검사가 오류인 지, 자연 치유 인지는 알 수 없다"고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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