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재현(56)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8일 A씨가 조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 씨는 지난 2018년 과거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움직임의 가해자로 지목된 후 대중에게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조 씨 측은 변론과정에서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씨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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