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최근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내 세금으로 조두순을 도와주지 말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8일 등록됐다.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청원인은 "파렴치하고 괴물 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한다고 하니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납득할 수 없다"고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조두순은 다시 재연하기도 힘든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한 가정은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야하고 피해자는 평생 정상적인 신체 상태를 못 가진다"며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매월 120만원씩 준다고"라고 분노했다.
청원인은 "납득할수가 없다. 여지껏 교도소에서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한 것도 아까운 (세금)낭비다 생각했는데, 이젠 기초생활수급자라고"라며 "제가 이상한걸까?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 청원은 등록 사흘째인 10일 오후 4시 17분 1만9천231명의 동의(추천)를 모은 상황이다. 국민청원은 동의 20만을 모으면 정부가 반드시 답변하거나 관련 조치를 취해야하는 조건을 충족한다.
조두순은 현재 나이가 만 65세를 넘겨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되는데다 배우자 역시 만성질환과 취업 애로 등을 호소하고, 여기에 보유 재산 등 자격 기준이 될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조두순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2인 기준 92만여원의 생계급여 및 26만여원의 주거급여 등 월 최대 약 120만원을 복지급여로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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