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혐의로 재판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2019년 긴급 출국금지 당시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상급기관인 법무부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8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맡아 수사하도록 했다. 안양지청은 법무부가 있는 경기도 과천을 관할하므로 사실상 법무부에 대한 수사에 나선 셈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박상기 장관 시절 법무부가 2019년 3월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며 공익신고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을 거듭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 과정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당시 언론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 여부와 관련한 우려 섞인 기사가 연일 보도됐기 때문에 출국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고,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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