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를 태우지 않는 등 항만 안전을 무시한 채 수차례 불법 운항한 혐의로 해경 조사를 받아온(매일신문 2020년 11월 23일 자 6면 등) 국제 카페리선 '이스턴 드림(Easten Dream·1만1천500t급)호' 선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3일 선장 A씨를 도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3, 24, 27일 세 차례에 걸쳐 도선사를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턴 드림호를 운항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을 입·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만 관련 법상 항내 운항은 작은 실수라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도선사나 예인선을 쓰도록 강제하고 있다.
포항해경은 선주 및 대리점 측의 지시나 항만 당국의 묵인(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했지만,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다.
파나마 국적의 이스턴 드림호는 지난해 9월 초 영일만항을 거점으로 일본과 러시아 등을 운항하는 국제 여객선으로, 현재는 코로나19로 화물만 싣고 운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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