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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한 애완견 피하려다 사고…견주, 과실치상죄로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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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이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피하려다 넘어졌다면 반려견 주인에게 과실치상죄를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자전거를 타고 대전 대덕구 유등천 다리를 건너던 한 시민은 반대 방향에서 다가오던 개 한 마리를 보고 급정거하다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

반려견 주인인 A씨는 당시 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가 좁은 교량 위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다 하지 않은 채 과속으로 달리다 뒤늦게 반려동물을 발견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도로 폭이 좁았기 때문에 목줄을 했더라도 사고는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목줄이 없는 개가 피고인 곁을 벗어나 갑자기 자전거 진로를 막아서는 등 A씨의 관리 부실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말처럼 자전거 속도가 빨랐을 수도 있고, 제동할 때 실수가 개입됐을 여지도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의 과실치상죄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사건 발생과 관련해 도로의 좁음을 탓해서는 안 된다"며 "(도로가 좁았다면) 개를 풀어놓지 않거나 아예 개를 데리고 지나가는 것을 포기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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