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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고소인 모친 "2차가해 시달리는 딸…숨 쉬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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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모친이 악성댓글과 신상공개를 비롯한 '2차 가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14일 공개됐다.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A씨의 어머니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A씨 어머니는 "혹시라도 우리 딸이 나쁜 마음을 먹을까 봐 집을 버리고 딸과 함께 살고 있다"며 "우리 딸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불 꺼진 방에서 휴대폰을 뒤적거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스를 확인하고 악성 댓글들을 보고 어쩌다 잠이 든 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나는 우리 딸이 정말 숨을 쉬지 않는지 확인을 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 탄원서는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에 제출됐다.

김재련 변호사를 포함한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고 "유죄판결 및 실형 선고, 법정구속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A씨에 대한 2차 가해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온라인에서 실명과 얼굴이 담긴 동영상, 소속기관, 전신 사진 등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됐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그로 인한 A씨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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