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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복역' 두 전직 대통령, 만기 출소하면? "이명박 95세·박근혜 8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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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없으면 이명박 2036년·박근혜 2039년 출소

(왼쪽부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왼쪽부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3년 9개월간의 미결수 생활을 끝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이 확전되며 또 다시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하게됐다.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돼 복역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의 동반 복역은 역대 두번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수형생활을 해온 서울구치소에서 기결수 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상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구치소에 머무르다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되지만,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보안 문제 등이 고려돼 구치소에 그대로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그가 마쳐야 하는 형기는 총 22년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어서 가석방 없이 형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하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야 출소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도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확정판결로 재수감된 뒤 기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이 확정됐다. 이 중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복역한 약 1년을 제외 잔여 형기는 16년가량이다. 이 전 대통령은 형기를 다 채우면 95세인 2036년 말에 석방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관련한 내란 등 혐의로 동시에 복역했다.

1995년 11월 구속된 두 사람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2년,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같은 해 1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두 사람을 특별사면을 하기까지 구속 기간을 포함해 약 2년여간 수감 생활을 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도 모두 기결수가 되면서 특별사면 요건을 갖춰 정치권 안팎에서 사면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형기를 온전히 채우는 건 무리라는 얘기도 나온다.

여권과 청와대는 사면론에 신중한 모습이다. 형이 막 확정된 상황에서 곧바로 사면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설령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을 받더라도 징역형과 함께 부과된 벌금이나 추징금까지 면제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노 두 전직 대통령들도 특사로 징역형은 면제받았으나 각각 부과된 추징금 2천205억원과 2천628억원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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