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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애 저렇게 죽었는데" 윤석열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검토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인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정인이 양모에 장모 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린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여러 매체는 법조계를 인용해 윤 총장은 지난해 12월 초 업무에 복귀한 뒤 정인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남부지검에 특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윤 총장은 "어린 아이가 저렇게 죽었는데, 설령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게 좋다"며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이 선례를 만들 기회 조차도 없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또 범죄심리전문가의 자문을 비롯해 대검찰청 형사부·과수부 합동 회의와 부검 보고서 정밀 검토 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검찰은 첫 재판에서 장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정인 양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숨진 정인 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모 장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6일 오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편지와 선물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6일 오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편지와 선물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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