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가 군사시설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시위에 예산을 보태거나 법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미군 헬기 사격 훈련으로 국방부와 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포항 남구 장기면 수성사격장 문제(매일신문 2020년 12월 30일 자 8면 등)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포항시의회는 18일 '제28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올해 첫 회기 활동에 돌입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 중에는 이준영 더불어민주당·서재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군사시설 및 군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이 관심을 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군사시설 주변 주민들의 항의집회나 서명운동 등에 포항시가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언론을 통한 대외 홍보활동이나 토론회, 중앙부처 방문 등을 포항시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준영 포항시의원은 "비수도권에 대한 차별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경기도 포천의 사격 훈련이 반강제적으로 포항(수성사격장)에 떠넘겨진 것이 그 증거"라며 "국방부 등 중앙정부가 침묵하면 지자체로서는 사태를 해결할 권한이 부족하다. 주민과 집행부, 각 정당 의원들이 모두 힘을 모아 공동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알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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