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수입양주는 특별한 물건이다"라며 "공직선거법에서 주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한데다 김 의원이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25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과 식사를 하면서 고가의 양주를 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술을 제공한 것은 엄격히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1심이 최종 확정이 될 경우 김 의원은 당선 무효 처리된다.




















































댓글 많은 뉴스
역대 '보수의 심장'에 불어닥친 민주당…김부겸 '변화의 바람'
'선거운동 시작' 김부겸 "굳히기 간다" vs 추경호 "판 뒤집혔다"
김부겸, 선거운동 돌입 "필요시 대통령에 전화해 해결…신공항 첫 삽 뜨겠다"
李대통령 "무신사, '탁 치니 억 하고 말라'? 사람 탈 쓰고 이럴 수 있나?"
정청래 "5·18 조롱·모욕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