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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고가 양주 선물' 김한정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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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수입양주는 특별한 물건이다"라며 "공직선거법에서 주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한데다 김 의원이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25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과 식사를 하면서 고가의 양주를 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술을 제공한 것은 엄격히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1심이 최종 확정이 될 경우 김 의원은 당선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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