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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오버랩'…동거남 딸 두개골 골절로 사망케 한 30대女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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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0년 선고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만 3세의 어린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죄책을 회피하고 진솔하게 진술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 권고 기준이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6∼10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치사'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학대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학대할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치료한 신경외과 전문의나 부검의 등은 "(피해자에게서 나타난) 두개골 분쇄 골절은 상당히 강한 충격에 의해서 나타난다"거나 "봉이나 죽도 등을 이용해 끌어치는 타격으로 강한 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재판부에 의견을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B(3) 양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은 두개골이 부러진 뒤 경막하 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가량 뒤인 같은해 2월 26일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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