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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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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특정감사 결과 확인 시까지 직무정지

경북도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도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A씨에 대해 직무정지를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인사 전횡을 지속하고 있어 이사장 임기 만료 13일을 앞두고 부득이 직무정지를 조치했다"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재단운영과 관련한 각종 부조리 의혹에 휩싸였다. 경북도는 감사에 착수하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란이 된 인사에 대한 보류를 두 차례 권고했으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경북도의 권고에도 불구, 경북신용보증재단은 2급 직원 2명을 1급으로 승진시키고 직원 77명 중 4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해 논란을 키웠다.

최근에는 후임 이사장 및 비상임 감사를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며 경북도의 사전협의 이행 및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2018년 11월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기관장 임용 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 개정을 통보했지만 재단 측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 감사관실은 지난 13일부터 이사회 주요 안건 사전협의 여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여부 등에 대해 특정감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재단 측이 임원 선임 관련 심사를 강행하자 15일부터 특정감사 결과 확인 시까지 인사 및 감사 수감 사항 전반에 대해 이사장 직무정지를 통보한 것이다.

이사장 임기가 이달 28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감사 결과 확인 시점엔 이미 임기가 종료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편 경북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은 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할 목적으로 지난 2000년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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