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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그룹 2AM 임슬옹, 700만 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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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 씨. 네이버 인물사진 캡처
임슬옹 씨. 네이버 인물사진 캡처

늦은 밤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보컬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4)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 씨에게 7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임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일 자정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건널목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남성을 들이받았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임 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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