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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흥업소 “오늘(18일) 6시에 문 연다”…방역지침 불복종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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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광주 서구 유흥업소가 모여있는 상무지구에서 일부 주점이 간판에 불을 밝히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지부 소속 유흥업소 일부는 영업 금지 방역 수칙에 반발하며 전날부터 간판에 불을 켜는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광주 서구 유흥업소가 모여있는 상무지구에서 일부 주점이 간판에 불을 밝히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지부 소속 유흥업소 일부는 영업 금지 방역 수칙에 반발하며 전날부터 간판에 불을 켜는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유흥업소들이 영업금지를 연장한 정부 방역 지침에 불복종하는 의미로 18일부터 영업을 강행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선다. 전국 유흥업소 업주들은 오는 21일 전국적으로 항의시위도 갖는다.

18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지부는 "방역당국에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예정대로 이날 오후 6시 영업재개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흥음식업중앙회는 업주들에게 이날 저녁부터 문을 열도록 공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소 700여 곳 가운데 상당수가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업재개 여부는 각 업주들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광주시지부 사무처장 등 관계자 4명이 광주시청에서 이용섭 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들은 "합법적 시설인데도 일반음식점과 달리 유흥업소 영업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거나 "허가증을 내놓고, 노래방으로 바꾸겠다"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는 "정부 방침이라 영업금지는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 예산 부족으로 추가 지원금과 보상은 어렵지만, 정부와 신속히 논의해 보겠다"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했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문을 열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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