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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 이재용, 실제 형기 1년 6개월 남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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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재상고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1년의 실형을 산 이재용 부회장은 남은 1년6개월의 형기를 살아야 할 처지에 놓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조계에서는 재상고심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재상고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이 파기되려면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선고된 파기환송심이 재상고심에서 다시 파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만약 재상고심에서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재용 부회장은 재수감돼 남은 약 1년6개월의 형기를 채워야 한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17일 처음 구속돼 약 1년 정도 수감 생활을 한 바 있다. 2018년 2월 해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약 3년 만에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게다가 이번 재판과 별도로 진행 중인 경영권 불법승계와 관련된 재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총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사면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 사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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