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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전·서울서 차량 7차례 압류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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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지난 11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소유 차량을 7차례나 압류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 등의 이유로 뉴그랜저XG(5차례) 및 카니발(2차례)을 7차례 빼앗겼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수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선 박범계 후보자는 뉴그랜저XG를 2002년 11월 28일부터 2010년 10월 6일까지 약 8년 보유하면서 서울과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대전에서 5차례 압류당했다.

2003년 3월 18일 신고보상금 체납(대전 북구경찰서), 2003년 3월 18일 주정차 위반(서울 중구청), 2005년 6월 3일 도로교통법 위반(대전 둔산경찰서), 2005년 7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대전 둔산경찰서), 2005년 11월 24일 주정차 위반(서울 강남구청) 등이다.

이어 2010년 10월 5일부터 2020년 12월 17일까지 10년여 동안 보유한 카니발도 2차례 압류당했다.

2015년 7월 10일 주정차위반(대전 서구청), 2020년 12월 7일 과태료 체납(대전 둔산경찰서).

특히 대전 둔산경찰서(3차례)와 인연이 많았다. 이곳은 박범계 후보자의 국회의원 지역구(대전 서구을)이기도 하다.

아울러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해 12월 대전 둔산경찰서에 카니발을 압류당한 것이라 눈길을 끈다.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으로 있는 조수진 의원은 "박범계 후보자는 차량이 압류 등록까지 가게 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내용을 향후 청문회에서 질타하고 답변 역시 반드시 들을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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