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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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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농식품부, 농축산물 소비쿠폰과 연계 전국 1만8천여개 매장서 판촉행사 추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설 농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브리핑에서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설 농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브리핑에서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한시적 조치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절 선물 가액을 상향한 것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이번 조치와 별개로 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간 선물이나 공직자 등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여전히 금지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설 선물 가액 상향이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15∼2.10)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천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해당 매장에서 농식품을 사면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30%(전통시장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한 선물 가액 상향 조치를 환영한다. 농업계가 앞장서서 선물 보내기 운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농협하나로마트 등의 판매수익 일부는 농업 ·농촌을 위해 기부하는 등 상생의 모델도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내달 10일까지 전국 오프라인 마트, 생활협동조합,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열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행사 기간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20%, 전통시장은 30% 싸게 살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영쇼핑을 활용한 '설 명절 수산물 특별전'을 개최하고, 해수부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수산물 선물하기 운동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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