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온라인 게시판에 간부 공무원에 대한 비방의 글을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구시 노조위원장 A(54) 씨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24일부터 같은 해 8월 2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대구시 행정포털 노동조합 게시판에서 간부 공무원 B씨가 공로연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인사문란행위'로 비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로연수와 관련해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대구시 소속 공무원에게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는 공적인 문제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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