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울진군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울진군은 19일 "코로나19 특성상 겨울철 전파력이 강하고, 단계 완화 시 급속한 확산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지침 비수도권 2단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주요내용으로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식당·카페는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가능 ▷카페에서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등이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아예 집합금지이며, 노래연습장과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숙박시설은 객실수의 2/3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종교시설은 20%이내 대면예배가 가능하며,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된다.
특히,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지역특성상 고령의 감염취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므로, 2.5단계 수준 방역조치를 적용해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며, 교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 등 일상에서의 밀집도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연장 시행된다.
반면, 울진군 공공도서관(2개) 및 작은도서관(7개), 공공체육시설, 청소년시설은 부분개방하고 어린이집도 정상운영하는 등 시설별 운영을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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