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은 19일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치료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코로나19 퇴치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코로나19의 진단, 백신확보,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공무원이 백신 확보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다만 백신 확보 관련 업무 시 발생한 손해와 과실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 중심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고 질병관리청장을 간사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백신접종 내역을 여권 등에 전자로 기록해 '백신 여권'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의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홍준표 의원은 "코로나19 초기대응과 백신확보 실패 등 '정치방역'에 열중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코로나19 조기퇴치와 피해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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