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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까지 출생 신고도 안 한 딸 살해…40대 엄마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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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여)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여)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40대 어머니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A(44·여)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C(8)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집 내부에 방치했다가 지난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당일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 불을 지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처지를 비관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B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패가 심해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B양은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과 학교에도 가지 못했으며 교육 당국과 기초자치단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이자 B양의 친부인 C(46)씨는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A씨가 딸을 숨지게 한 이후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사망한 사실에 죄책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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